주주제안권 행사 방법 안내
주주제안권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회사의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. (상법 제363조의2)
주주제안은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제안할 수 있으며 지분율은 수인의 주주가 공동으로 요건을 구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(상법 제363조의2 제1항, 제542조의6 제2항, 제8항)
행사 방법
* 유의 사항 :
상법상 주주제안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주주의 제안에 대하여는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(상법시행령 제12조)
주주제안 거부사유
-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10%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
-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
-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
-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
-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